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석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탄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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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최고액의 적용시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한다.
1.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의 화물열차에 실려 있는 석탄의 가격을 최고액으로 한다.
2.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액으로 한다.
3.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 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4.발전용 석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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