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이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산재보험료 지원
가.2026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산재보험료는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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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학자금 지원 : 2026년 소요액을 지원하며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지침에 의한다.
3.차액보전금 지원 : 2025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탄광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25년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톤당 61,598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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