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통보 및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장은 기관(소속기관 포함)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12. 5.>
③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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