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국가데이터처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개정 2025. 12. 5.>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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