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 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
1.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3.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4.전보,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5.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6.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7.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8.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9.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10.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⑦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⑧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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