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국가데이터처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4.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8.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목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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