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7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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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다음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
2.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심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소속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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