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9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5. 12. 5.>
④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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