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2차 피해"란 동 지침의 제13조제5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5."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6."피해자"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7."소속기관의 장"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경인ㆍ동북ㆍ호남ㆍ동남ㆍ충청지방데이터청장,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5. 2. 25.,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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