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감사, 인사, 복무,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소속직원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이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제15조제6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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