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0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④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개정 2025. 12. 5.>
⑤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성평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 12. 5.>
1.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