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조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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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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