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2."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전업농육성대상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신청ㆍ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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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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