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6조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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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지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의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의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대부재산을 전대한 자는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새로운 농지를 대부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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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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