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3조 (대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농지를 대부하려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농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받으려는 자의 대부농지 총 면적(기존 대부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1건의 농지에 대하여 다수의 대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대부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이나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대부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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