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 (대부면적의 상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대부면적의 상한) 국유농지를 대부하려는 경우 기존의 대부 면적을 포함한 1인당 대부 총 면적은 6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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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