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8조 (대부기준의 별도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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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지의 규모, 형태 및 지리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대부기준의 별도 운용)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지의 규모, 형태 및 지리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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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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