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8조 (대부기준의 별도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대부기준의 별도 운용)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지의 규모, 형태 및 지리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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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 대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대부의 방법제4조 · 대부의 갱신제5조 · 대부면적의 상한제6조 ·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제7조 · 대부종료의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대부기준의 별도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준용제10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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