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4조 (대부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 횟수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1.기존 대부계약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갱신
2.기존 대부계약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②농지의 규모, 형태 및 피대부자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여 대부계약(기존의 대부계약이 수의계약 경우에 한한다)을 갱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갱신을 하려는 경우 대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불금 수령서 등
2.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 :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인삼을 경작하는 경우: 제1호, 제2호에 따른 서류 및 인삼경작확인서
④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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