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9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준용) 행정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은 "사용허가"로, "해제 또는 해지"는 "취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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