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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