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유효기간 등의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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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범구매제품의 유효기간 및 인정범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범구매제품의 유효기간 및 인정범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시범구매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시범구매제도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신청제품의 인증ㆍ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단, 신청제품의 인증ㆍ지정의 연장심사가 진행 중임을 증빙하는 경우 본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유효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범구매제도 참여(제품ㆍ기업)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시범구매제품의 인정범위 추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시범구매제도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신청제품의 인증ㆍ지정사항 중 규격ㆍ모델이 추가된 경우
나.추가된 규격ㆍ모델의 세부품명번호와 시범구매제품의 세부품명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②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상호 또는 대표자 등 기업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2.영위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시범구매제품의 권리 주체가 변경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변경신청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별지 제2호서식 및 변경 증빙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제1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유효기간 부여 기준을 적용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보고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참여기업에게 변경 승인 또는 미승인으로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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