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 (구매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자격검토 및 규격검토 결과가 적합한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에 한하여 구매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자격검토 및 규격검토 결과가 적합한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에 한하여 구매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매평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구매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구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신청제품의 혁신성 및 성장성
2.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등 신청기업의 역량
3.공공조달시장의 우선구매 가능성 등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④제3항에 따른 구매평가는 신청기업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발표와 질의응답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방법, 기준 등 구매평가 계획을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업은 구매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