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9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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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범구매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7인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시범구매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7인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시범구매제품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유효기간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제재 범위 및 분쟁해결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4.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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