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 (자격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된 신청기업과 신청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창업기업 여부
2.공공기관 계약실적
3.신청제품의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4.그 밖에 기업형태 등 자격검토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자격검토 결과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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