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시범구매실적 관리 및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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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은 시범구매제품 계약 또는 구매(납품) 실적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은 시범구매제품 계약 또는 구매(납품) 실적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계약 또는 구매(납품) 기업(기관)ㆍ일자ㆍ단가ㆍ금액ㆍ물량ㆍ방법
2.계약 또는 구매(납품)와 관련된 계약서류 및 증빙자료
3.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구매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별지 제3호서식 작성과 함께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구매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실적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구매기관 또는 참여기업은 시범구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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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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