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위원과 시범구매제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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