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구매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신청한 공공기관은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구매기관으로 본다.
②구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신규 시범구매제품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지원 업무
2.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 관리 업무
3.시범구매제품 계약, 구매
4.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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