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8조 (지원계획 등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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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 지원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 지원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시범구매제도 운영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시범구매제도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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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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