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시범구매 대상제품 조사 및 시범구매제도 홍보
2.시범구매제품 선정을 위한 신청ㆍ접수 및 평가
3.구매평가위원회, 구매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4.시범구매 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
5.기타 시범구매제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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