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8조의2 (활성화 지원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제도 활성화 지원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지원계획 공고)부터 제16조(구매심의)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제도 활성화 지원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지원계획 공고)부터 제16조(구매심의)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정 절차 운영 시에는 정책방향 및 활성화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