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8조의3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구매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시범구매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기업에 대해 제18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등의 변경 승인을 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시범구매제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시범구매제품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시범구매제품 확인서 | 시범구매제품 확인서 | 시범구매제품 확인서 | 시범구매제품 확인서 기업명 | : | | 대표자명 | : | | 제품명 | : | | 규격·모델 | : | | 유효기간 | : | | 위 제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제1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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