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제10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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