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교체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당 직 근 무 교 체 신 청 서 | 당 직 근 무 교 체 신 청 서 | 당 직 근 무 교 체 신 청 서 | 당 직 근 무 교 체 신 청 서 | 당 직 근 무 교 체 신 청 서 | 당 직 근 무 교 체 신 청 서 | | | | | 시 행 : | | | 접 수 : | | 수 신 : | 운영지원과장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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