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제5조 (당직근무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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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직자 및 일직자는 6급이하 직원 1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자 및 일직자는 6급이하 직원 1명으로 한다.
②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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