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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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①각 과 사무실내 보안점검은 각 과 최종퇴청자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이 불가능할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3조에 따라 보안점검표를 기록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보안점검 상태 확인과 각 과 예비 최종퇴청자에게 보안점검 실시를 안내하여야한다.
②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재택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기타 용무 등으로 재택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항상 통화대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청사내의 방범, 방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비상 발령 시에는 신속히 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거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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