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긴급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
2.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상황 보고 후 지시사항 이행
3.사무실에 즉시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상황에 따라 운영지원과장과 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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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당직 근무시간제5조 · 당직근무 편성제6조 · 근무 신고제7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제8조 ·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