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당직의 구분) 당직(재택당직을 기본으로 한다.)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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