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제4조 (당직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하며, 정상 근무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금요일 숙직 근무자는 토ㆍ일요일에 일ㆍ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ㆍ숙직을 겸한다. 다만, 1명의 근무일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성 인원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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