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제2조 (당직근무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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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기관의 시설물 보호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기관의 시설물 보호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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