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제2조 (당직근무의 의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기관의 시설물 보호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