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제6조 (근무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과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 책임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당직일지
2.직원비상연락망
3.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편람
4.당직용 휴대 전화
5.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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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