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10조 (망실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망실ㆍ훼손통지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등재 처리하고 완결한다.
③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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