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4조 (관리직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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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2.물품출납공무원
가.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물품담당사무관. 다만,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나.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유해물질분석과 물품담당연구관, 식품기준분석과 물품담당연구관, 강릉수입식품검사소 소장
3.물품운용관
가.각 부서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4.검수관
가.일반물품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분석검사장비 등을 비롯한 시약ㆍ초자류 등 시험분석 재료는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식품기준분석과장이 담당한다.
나.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하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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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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