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5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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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 한계는 다음과 같다.
1.물품관리관
가.물품관리 제도의 수립
나.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
다.소요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의 이행
라.증빙서의 기록ㆍ유지
마.제반 보고의 의무
바.물품관리 협의회 운용
사.기술검수 입회 요청
아.물품입고장소 지정
2.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
가.입고물품의 보고(입고증 작성)
나.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출납 명령의 이행
라.저장 정비의 이행
마.물품출납부의 기록ㆍ유지(수불기록 카드)
바.물품위치 카드 유지
사.영수증 유지
3.검수관
가.물품검수
나.검수조서 유지
4.물품운용관
가.물품의 청구(반납 포함)
나.보관사용
다.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1단계 정비(사용자 공무원이 있을때에 사용자가 행함)
마.증빙서의 기록 유지
바.물품의 수리업무
사.폐품 및 반납품의 보관
아.비품, 부속품, 부분품의 소요회득 보관 및 출납
자.예방정비 이행
5.물품사용자 책임공무원
가.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
나.물품사용 및 1단계 정비 부담
다.비품목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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