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7조 (물품청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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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의 청구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물품청구 및 관리) 물품의 청구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①물품의 청구는 각 운용관별로 시행하되 소속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②<삭제>
③물품의 청구시에는 정확한 규격을 표시하거나 사양서, 특수조건 또는 시방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당해 물품이 비소모품인 경우 비소모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출납공무원은 중요물품으로 분류된 비소모품 중 단가 500,000원 이상 인 경우와 별도 관리가 필요한 비소모품에 대해서는 중요물품이력대장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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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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