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다른 법률이나 그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품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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