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6조 (품종별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품종별 분류)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소모품
1.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 등)
2.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다른 물품을 수리ㆍ완성ㆍ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4.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등
②비소모품
1.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서 소모품을 제외한 물품
2.물품관리관이 비품으로 분류한 물품
③반납대상 소모품
1.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
2.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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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