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9조 (인계인수 및 재물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가 전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인계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 잔고를 기입하여 조정란에 기입사항이 없을 때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결재를 받음으로써 책임이 인계인수 된다.
②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하는(구두지시도 포함)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③전 1, 2항에서 동일한 품명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이 사무 착오임이 명백하여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는 인수자는 조정의 근거 자료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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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관리직 임명제5조 · 관리책임제6조 · 품종별 분류제7조 · 물품청구 및 관리제8조 · 물품의 반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인계인수 및 재물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망실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