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8조 (물품의 반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물품의 반출 등) 정부재산(비품ㆍ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 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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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관리제도제4조 · 관리직 임명제5조 · 관리책임제6조 · 품종별 분류제7조 · 물품청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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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인계인수 및 재물 조정제10조 · 망실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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