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8조 (물품의 반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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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재산(비품ㆍ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 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물품의 반출 등) 정부재산(비품ㆍ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 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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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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