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3조 (관리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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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유해물질분석과 및 식품기준과에 식품과 의약품의 정밀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초자, 시약 등의 출납을 위하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각 과에 물품운용관을 둔다.
④기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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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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