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1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문위원의 구성 및 자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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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등록신청서류의 보정 등제7조 · 등록심사계획의 수립제8조 · 심사기준제9조 · 심사일제10조 · 심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자문위원의 구성 및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심사결과 통보제13조 · 등록증 발급 등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